코로나19 지역감염 차단 조치

화성시는 제부리와 궁평리 해변을 물놀이 위험(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함에 따라 지역 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시의 조치다.

제부리 해변은 다음 달 23일까지 물놀이가 금지되며, 궁평리 해변은 궁평관광지 조성공사와 연안 침식 복원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금지된다.

시는 물놀이 사고 위험이 높은 제부리 해변에는 안내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수상인명구조자격증을 보유한 안전요원을 최대 9명까지 배치할 예정이다.

또 샤워장과 같은 편의시설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입수 등 물놀이 위험구역에서의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해변에서 돗자리와 텐트 등의 간격을 2m 이상 유지하고 백사장 내에서 음식물 섭취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강희배 관광진흥과장은 “관광객의 안전과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조치인 만큼 사고예방과 생활 속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화성=이상필 기자 splee100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