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경찰서는 지난 3일 동두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이주여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종합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한계로 학대예방경찰관 모니터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족∙친지 등 보호자 또는 보호처가 마땅하지 않아 고립됨에 따라 반복되는 폭력 등 위험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이주여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양 기관 협약 계기로 다문화 재발우려가정에 대한 모니터링 공동대응 체계를 확립해 전문적인 사후관리를 실시, 정기적인 간담회(사례의 형식) 개최로 고위험 가정에 대한 사전 정보 공유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보호∙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의사소통 장애와 문화적 차이로 범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다문화가정과 이주여성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을 통해 신속한 피해 회복과 상호 간 사전 공유된 고위험군 정보로 가정폭력 등 사건 발생 시 보다 빠른 대처 및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두천=김태훈 기자 thkim6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