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감북동, 상산곡동, 초이동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임야 10.67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5일 시에 따르면 감북동, 상산곡동, 초이동 등 3개 행정동 개발제한구역 내 10.672㎢ 규모의 임야가 4일부터 2022년 7월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취득하게 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경기도가 지난 6월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내 29개 시·군 임야(211.98㎢)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교산지구 일원(교산, 춘궁, 천현, 하사창, 상사창동 등 9개 행정동)으로 약 18.09㎢ 규모다.

앞서 도는 최근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사들인 후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해 공유지분을 거래하는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리자 기획부동산의 토지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임야 투기 행위로 인한 피해자 발생을 막고 거래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