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명서 2019년 '148명'
허위매물로 유인한 뒤 돈 뜯어
무등록업자도 많아 특별 단속
올해 1월 말 인천 서구에 있는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제네시스 중고차를 찾던 김모씨에게 중고차 딜러 A(28)씨가 접근했다.

A씨는 김씨에게 “지금 제네시스가 없는데 나중에 가져오면 4000만원에 넘기겠다. 우선 형식적으로 5700만원짜리 아우디 차량으로 매매 계약을 맺자. 제네시스를 구매할 때 1700만원을 환급해 주겠다”고 꼬드겼다.

그러나 아우디의 실제 가격은 3920만원에 불과했다. 그는 김씨에게 아우디를 넘기면서 57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해당 금액을 차량 대금으로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등록 매매업을 하며 이런 사기 행각을 벌였다.

경찰의 대대적 단속에도 중고차 거래 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경찰이 적발한 중고차 거래 사기범은 2016년 70명, 2017년 40명, 2018년 6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48명으로 치솟았다. 선량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 영업 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피해 유형은 허위·미끼 매물과 사고·침수 이력 미고지, 주행 거리 조작, 가격 부풀리기 등 다양하다.

특히 인천에선 대규모 중고차 매매단지가 많은 탓에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8월 공개한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접수된 793건 중 177건(22.3%)이 인천 소재 사업자에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고차 거래 사기의 대표적 수법은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미끼용 허위 매물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구매 희망자들에게 “방금 팔렸다”거나 “고장 났다”고 둘러댄 뒤 광고와 다른 중고차를 비싼 가격에 팔아치우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 사이트에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게재된 상품은 허위 매물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차인 경우가 많다”며 “직접 시운전을 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침수 이력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2일부터 9월29일까지 100일간을 '중고차 매매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