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7곳·전국적 12곳 대상
의원 겸직 내역 공개 의무화
경기도는 부단체장 최대 5명
'특례시' 명칭 부여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CG) /출처=연합뉴스
'특례시' 명칭 부여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CG) /출처=연합뉴스

20대 국회에서 좌절된 지방자치법 개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도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고, 지방의원이 다른 직업을 겸하는 경우 겸직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관련 5개 법률의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밝혔다.

개정안은 20대 국회에 제출됐다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던 안을 일부 수정·보완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및 인구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넓혔다.

인구 100만명에 미치지 못해도 지역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경우 특례시로 분류해 달라는 지방자치단체 요구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반영해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도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례시는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위상을 높이고 별도 구분·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명칭이다. 특례시가 된다고 해서 권한 등이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도시 명칭도 특별시나 광역시와 달리 그대로 유지된다.

특례시 명칭 부여가 가능한 50만명 이상 대도시 기준은 지역균형발전과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향후 시행령에서 정하게 된다.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인 도시는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4곳이다.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은 성남, 청주, 부천, 화성, 남양주, 전주, 천안, 안산, 안양, 김해, 평택, 포항 등 12곳이다.

개정안은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바꾸고 겸직허용 범위라도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직무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해당 지자체 및 공공단체 관련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게 돼 있던 것을 '해당 지자체가 출자·출연했거나 지자체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지자체로부터 운영비·사업비 등을 받는 기관·단체의 대표·임원·상근직원·소속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겸직신고 내역 외부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장이 반드시 해당 의원에게 사임 권고를 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각 시·도에는 기존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단체장 1명을 자율적으로 둘 수 있게 했다. 인구 500만명 이상 지자체는 최대 2명까지 더 둘 수 있어 서울과 경기는 현재 3명에서 5명까지 부단체장이 늘어날 전망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행정의 운영체제(OS)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신호·이상우 기자 shkim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