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강대식 의원은 지난 1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군소음법'은 지난해 11월 제정돼 현재 정부에서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 국방부는 당시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관련해 ‘보상금액 기준은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간 법원의 소음 소송 판례와 동일하게 규정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소음 소송으로 받는 배상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준의 배상금은 2010년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10년이 지난 지금 동일하게 산정할 경우 그 보상금액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보상금액을 책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게 된다면 2010년 보상금은 2019년도에 15% 인상될 것으로 추산됐다.

강 의원은 “정부 추진안으로 확정되면 물가상승률·대중교통 요금 등의 인상분에 비추어 2010년도의 대법원 판결 배상금 가치는 해가 거듭될수록 낮아져 실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는 예산 부족을 탓하기 전에, 수십 년 동안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보살필 의지가 있는지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