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로 생존위기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상생의 마음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 157명에게 감사 서한문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 동안 인하해준 임대료 비율만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준다.

지난 5월11일부터 6월19일까지 재산세 감면신청을 받은 결과 총 157명, 243개 건물, 391개 업소가 신청했다. 시는 이번 감면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임대인에게도 재산세를 감면해 줄 계획이다.

감사 서한문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은 “모든 시민이 행복한 광명시를 만들자는 함께하는 시민 웃는 광명의 정신을 몸소 실천해 희망과 감동을 선사해 주신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시는 더욱더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시민과 공직자가 협력과 지혜로 한마음 한뜻이 돼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겨내자”며 “코로나19로 인한 힘든 시기에 따듯한 상생의 마음을 보여주신 ‘착한 임대인’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광명=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