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결론으로 진상규명 지장 우려…수사팀이 결과만 보고하라"
"검찰청법 8조 규정에 의거해 지휘"…수사지휘권 발동 명시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심의 절차 중단을 지시하는 공문을 대검찰청에 발송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에 건의한 대로 윤 총장에게 이번 사건 수사지휘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라고도 지시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휘의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 전문자문단 소집 결정과 단원 선정 과정에 검찰 내부에서 이의가 제기되는 점 ▲ 대검 부장회의에서 사건이 심의 중인 상황에서 전문자문단이 중복 소집된 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도 예정된 상황에서 결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법무부는 대검에 3쪽 분량의 수사지휘 공문을 발송하고 곧바로 언론에도 공개했다.

추 장관은 공문에서 "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해 지휘한다"며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임을 명확히 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