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하는 국회법' 1호 당론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상임위내 복수 법안소위 설치
공수처 후속법안도 완료 계획
더불어민주당이 상시 국회를 제도화하고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의 '일하는 국회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한다. 민주당은 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일하는 국회법은 상시 국회 제도화를 위해 ▲1∼7월 매월 임시회 개최 ▲ 본회의 매월 2회 개최(둘째·넷째 목요일 오후 2시) ▲상임위 및 법안소위 월 4회 개최 ▲9월 정기국회 전 국감 완료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법사위 개혁을 위해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 사무처나 입법조사처 등에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상임위 내 복수 법안소위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오는 6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내용의 요구서를 3일 제출할 예정이다. 7월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법안들도 완료할 계획이다.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제정안,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이 대상이다. 민주당은 현행법상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 구성을 위해 여당 몫 후보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할 계획이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상임위내 복수 법안소위 설치
공수처 후속법안도 완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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