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계양갑·사진) 의원은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게끔 규정한 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 발의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실효성을 높여 국가예산 낭비를 막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 2개 법안의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2016년에 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사업이 1000억원 이상인 사업만 예타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예타를 10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한 것은 혈세 낭비를 부추길 수 있다”며 “실제로 공공기관에 예타가 도입된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실시한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인 사업 11건 중 4건이 예타에서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예타 대상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혹은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예타 결과의 적정성을 국회예산정책처가 평가하도록 하며,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신호기자 kimsh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