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실내운동시설 전자출입
갈 때마다 코드 새로 받아야 해
사용법 아는 손님도 '수기 선호'
/사진출처=연합뉴스(SK텔레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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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명부 적어주시거나 QR코드(정보무늬) 찍어주셔야 들어올 수 있어요.”

1일 오후 1시 인천 남동구 구월동 번화가 한 동전노래방. 66㎡(20여평) 남짓한 이 곳은 지난달부터 전자출입명부(KI-Pass)를 도입했다.

노래방을 운영하는 이모(55)씨는 손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수기로 출입명부를 적거나 태블릿PC에 QR코드를 찍어 달라고 안내했다.

이씨는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한 지 20여일이 지났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거부감 때문인지 수기로 이름과 연락처를 남긴다”며 “그나마 젊은 사람들은 알아서 하는데 30~40대는 QR코드를 잘 모른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노래연습장·실내 집단운동시설 등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도입이 의무화됐다. 위반 사업장은 벌금형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인천시가 파악한 전자출입명부 도입 의무 시설은 4957개소이며, 지난달 30일 기준 도입률은 98%(4858곳)에 이른다.

하지만 시민들은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어색하다는 반응이다.

이날 동전노래방과 피시방 등 5곳을 둘러보니 시설 상당수가 전자출입명부보다 수기 작성 위주로 손님을 받았다.

동전노래방을 찾은 이가영(25)씨는 “처음 QR코드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당황스러웠다”며 “QR코드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다 보니 노래방을 이용할 때마다 계속 새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매일 노래방을 가는 게 아니다 보니 그냥 수기로 적는 게 더 편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QR코드를 등록하려면 스마트폰 인증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 이후 생성된 QR코드는 15초간 유지된다.

인근 PC방도 일찍부터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했지만 사용법을 모르는 손님들이 많아 종업원이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하는 실정이다.

해당 PC방 점장은 “아직 QR코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며 “종업원 한명이 있는데 바쁘지 않으면 설명을 해주지만 청소 등을 할 때는 설명해주기가 힘들다. 그렇다고 장사도 안 되는데 인력을 한 명 더 뽑을 수 없어서 난처하다”고 털어놨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