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배제는 명백한 차별” 목청
모든 도민에게 지급한다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배제되는 이주민들을 위해 시민단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주민들에게 의무는 강요한 채 정책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라는 입장에서다.

모든 이주민을 위한 경기재난기본소득 대책위(이주민대책위)는 1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취지에 맞게 모든 도민에게 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주민대책위에 따르면 도내 거주하는 이주민 60만3073명이지만, 50여만명이 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주민대책위는 지난 4월 13일부터 도 재난기본소득에 배제된 이주민들을 위해 도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왔다. 하지만 도가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이주민대책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재난긴급지원금 정책 관련해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면서 “도는 이주민도 주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1일 경기도와 서울시에 코로나19 관련 재난 긴급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외국인 주민들도 민형사상 책임과 대응조치 등을 준수하는데, 지원 대책에서 다르게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은 외국인 재난 지원금을 추경에 반영한다 했지만 도는 어떠한 입장도 없는 상태다.

이주민대책위는 도내 이주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될 때까지 지속해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외국인들도 경기도에서 실직, 해고, 임금 차별 등 모든 재난 상황을 도민들과 똑같이 겪고 있다”면서 “그런데 단순히 출신 국가가 다르다든가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을 두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이다”라고 비판했다.

도는 지자체 입장에서 재정적인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시민단체들의 문제 제기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다만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은 지자체에서 재정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야 하기에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