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회 정례회 … 60개 안건 처리
인천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출처=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출처=인천광역시의회

인천시의회가 기존 예산보다 3819억원을 증액하는 인천시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례회에서 추경안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조례안 등 60개 안건을 처리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끝으로 26일간 진행된 제263회 정례회 일정을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시의회는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시의 2회 추경안을 가결했다. 추경안은 기존 예산 11조6175억원에서 3819억원 증액돼 11조9994억원으로 통과됐다.

당초 시가 제출한 추경안은 총 11조9901억원 규모였으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면서 일부 사업 예산이 조정됐다. 본예산 11조2617억원이었던 올해 시 살림살이는 코로나19 대응을 뼈대로 하는 두 차례 추경을 통해 12조원을 육박하는 규모로 불어났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달 17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통해 인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연수구·남동구·서구를 투기과열지구에 포함시키자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시의회는 또 코로나19 사태로 항공 관련 업계가 어려움을 겪자 조광휘(민·중구2) 의원 대표발의로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중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선포하도록 촉구하는 건의안도 통과시켰다.

김종인(민·서구3)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도 가결했다.

민선7기 인천시 후반기 역점 과제인 자원순환 정책 전환을 뒷받침하는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조례안은 소각과 순환골재 사용 촉진 등으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김희철(민·연수구1)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현 시점에서 코로나19의 종결은 어렵고, 장기전으로 임해야 한다”며 “사회경제 활동을 병행하면서 시민 경제를 생각하는 장기적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용선(민·부평구3) 의원은 “도로의 점자블록이 부적정하게 설치된 사례가 많아 시각장애인에게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