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설치기관 3곳 중 1곳은 고장 난 기기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뒤따른다.

도는 시민감사관 29명과 합동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19일까지 도내 AED 의무설치기관 479곳(AED 2142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33%인 총 155곳에서 761대가 본체 작동 불량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들 155개소가 보유한 AED는 총 1020대로 사실상 전체 보유기기 100대 중 75대가 고장 난 셈이다.

현재 도에는 2908개 의무설치기관에 5187대의 AED가 설치된 상태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비교적 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동주택 600세대 이하 321곳 중 558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다. 이어 5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600세대 초과 공동주택 145곳 1555대는 표본 조사를, 철도역사·여객자동차터미널·항만 등 다중이용시설 13개소 29대는 전수 조사했다.

주요 조사내용은 ▲자동심장충격기 정상 작동여부 ▲배터리 및 패드 유효기간 준수 여부 ▲설치 장소의 적정성 등 관리 실태다.

장비 미작동을 포함해 배터리 및 패드 유효기한 경과, 위치안내 표시 부적정, 관리자 미표시 등 경미한 위반사항까지 합치면 394곳 1835대(84.5%)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도는 설명했다. 위반사항 가운데 일부는 배터리 유효기간이 2016년까지로 4년이나 지났으며 기기를 경비실 숙소 화장실에 보관한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시∙군∙구 보건소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대해 시정 및 권고하고 설치기준을 구체화해 관리 부실 시 제재할 수 있도록 법령․지침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시민감사관과 함께 생활적폐 개선, 도민의 안전, 사회적 약자보호 등과 같이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도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종구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자동심장충격기는 도민이 심정지 등 위급상황에서 누구나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함에도 3곳 중 1곳이 불량이었다”며 “이번 감사는 장비 점검과 보관을 계도해 도민이 응급상황에서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위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일반인이 늘면서 2018년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8.6%로 10년 전과 비교해 3.4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ED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시 구급차를 기다리는 현장에서 신속하고 간단하게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는 응급의료장비로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대합실 등의 시설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