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면담자리서 폭행 당해”
진단서 제출 '복직 신청' 묵살
비슷한 사례 최소 10명 등 주장

회사 “해고위한 면담 없었다”

 

수원시에 주소를 둔 전세버스 업체인 A사 임원이 노동조합 지회장인 버스노동자를 퇴사 조치하기 위해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A사 버스운전기사 김모(51)씨는 30일 “지난 5월11일 오전 10시30분쯤 갑작스럽게 사무실에 있는 B노무이사로부터 면담 요청이 왔다”며 “면담자리에서 B노무이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회사노조 지회장 신분이다.

김씨는 B노무이사의 개인 면담 요청을 노동조합과의 단체 협상 관련 면담으로 이해했으나, 자리에 앉자마자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김씨는 “(B이사가) 대뜸 우리 조합을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싸우러 왔지?' 등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했다”며 “우리 조합이 노조가 아니면 대체 어디가 노조냐고 물었을 뿐인데 나를 밀치며 주먹으로 쳤다”고 말했다.

김씨가 속해있는 전국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경기지부 A사지회는 노동자 43명 중 5명이 가입한 노조다.

폭행으로 김씨는 목과 등, 허리, 머리 등을 다쳐 지난달 5월11일 전치 3주 진단을 받고 B노무이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A사는 치료 기간 중인 5월26일 출근 독촉장을 보냈다. 김씨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며 복직 의사를 밝혔으나, A사는 김씨가 제출한 의사 소견서를 믿지 못했다.

김씨는 B노무이사가 과거에도 버스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해 '개인 면담'을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번과 달리 B노무이사는 개인 면담에서 노동자에게 욕설과 반말 등으로 폭행을 유도했고, 화를 참지 못한 노동자를 가차 없이 해고했다는 것이다. 이같이 해고된 사람만 최소 10명이라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는 “여러 번 복직 신청을 했는데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마음에 들지 않아 그만두게 하려고 한 것이기에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경기지부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A사는 이전부터 버스 기사와의 개인 면담을 통해 폭행을 유도하고 그만두게 하려는 부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법적 절차를 밟으며 대응하겠다”고 했다.

A사 측은 김씨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A사 관계자는 “김씨가 겪었던 일을 비롯해 이전까지 해고를 위해 면담을 하는 일은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