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사고 중 감염경로 미확인 39%
시 '보고의무소홀' 과태료 추가키로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의 감염경로를 확인하는데 보건당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당국은 30일 상록구 A유치원에서 칼, 도마, 식료품 재료 등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치원이 6가지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음식에 원인균이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궁중떡볶이(10일 간식), 우엉채 조림(11일 점심), 찐 감자와 수박(11일 간식), 프렌치토스트(12일 간식), 아욱 된장국(15일 점심), 군만두와 바나나(15일 간식) 등이다.

보존식은 식중독 발생 등에 대비해 집단급식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144시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원인균을 확인할 보존식이 모두 없어져 규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체 식중독 사고 대비 매년 40% 안팎으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2015~2019년 5년간 전국에서 난 식중독 사고는 1731건으로 하루 1번꼴로 났다. 원인균은 노로바이러스, 병원성 대장균, 캠필로박터제주니, 원충 등의 순으로 많았다.

하지만 감염경로를 확인하지 못한 사고는 689건(39.8%)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43.6%, 2016년 44.4%, 2017년 43.8%, 2018년 36.9%, 2019년 34.9%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물론 지자체 보건당국, 질병관리본부 등이 다양한 검사를 통해 원인균과 감염경로를 확인한다”며 “하지만 이미 관련 식품 재료 등이 모두 없어진 경우가 많아 추적이 어렵다”고 했다.

한편 A유치원 원생 116명이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다. 용혈성요독증후군인 일명 '햄버거병' 의심 어린이는 16명, 투석 어린이는 4명이다.

이날 안산시는 A유치원에 대해 '보고 의무 소홀'을 이유로 20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이 유치원이 지난 16일 오전 관내 한 병원으로부터 '집단 설사 환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보건소가 확인에 나선 이후에야 도 교육청과 시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안병선·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