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 주택 사업 … 한차례 벌금
미준공 하수관으로 무단방류도
회장 “이른 시일내 검사 받을 것”

광명시 체육회장이 용인지역에서 주택 사업을 하면서 하수도법을 위반한 채 막무가내로 사업을 추진,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Y회장은 하수도법 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이 부과받았으면서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준공도 나지 않은 하수관으로 하수를 무단 방류, 용인시 행정을 비웃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30일 용인시와 포곡읍 주민들에 따르면 광명시 체육회장인 Y씨는 2017년부터 용인시 포곡읍 전대리 일원 3만1485㎡의 부지에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사업을 벌이고 있다.

Y씨는 2017년 6월부터 포곡읍 전대리 436의 4일원에서 잇따른 주택사업에 따른 하수관로 매설공사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Y씨는 우수관 집수정이 위치한 지주의 동의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연결, 지주 J씨의 반발을 샀다. J씨는 당시 Y씨가 지주로부터 토지사용 동의도 받지 않고 사유지를 무단 침범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시는 즉각 조사에 착수, Y씨의 법규위반 사항을 적시하고 기존의 하수관 철거 명령과 함께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후 Y씨는 계속해서 J씨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설계 변경을 통해 인접한 자신의 부지에 하수관을 매설하고 배수시설 변경신고를 했다.

하지만 본보가 지난 28일 확인 결과 Y씨는 변경 매설된 하수관이 준공도 나지 않았는데도 하수를 무단 방류하며 하수도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하수도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는 '배수설비는 준공검사를 득한 뒤 사용해야만 한다'고 명시돼 있다.

주민 J씨는 “지역에서 공인으로 인정받는 광명시 체육회장이 법규를 위반하고 자신의 이익에만 급급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정 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광명시 체육회장의 잘못을 바로잡아 시정토록 하겠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Y씨는 “설계 변경 하수관로가 준공이 나지 않은 채 오수가 방류된 것은 맞지만, 기존의 준공된 하수관로에 연결해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았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배수시설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Y씨가 개발 중인 부지 일원이 쪼개기 개발 여부와 개발행위 위반 여부, 공무원 유착 및 특혜 여부 등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이고 있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