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이 다가오면서 낚시꾼들 사이 명소로 알려진 인천 연안부두 바다쉼터 일대에 '무법천지'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은 별도의 단속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인근 주민들만 골머리를 앓는 실정이다.
<인천일보 2019년 10월3일자 19면>
30일 연안동 주민 봉사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주말 연안부두 바다쉼터에는 수천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렸다.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기존 낚시꾼에 더해 일반 관광객들의 방문도 늘고 있다.
중구가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임차 받아 2010년 개방한 바다쉼터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휴식을 취하는 해안 친수공간을 목적으로 조성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쉼터 해안가에 물고기가 잘 잡힌다는 소문이 나 낚시꾼들의 명소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낚시꾼들이 도로를 점령한 채 장기간 텐트를 설치하고 음주를 즐기거나 갓 잡은 고기를 회로 뜨는 과정에서 청결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방문객이 늘면서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고 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게다가 음료수와 소주, 불에 구운 오징어 등의 먹거리를 파는 불법 노점상도 등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주변에 정유저장시설 등이 위치해 불을 사용해 먹거리를 판매하는 노점상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주민 A씨는 “지난 주말 지역 봉사자들이 낚시꾼들에게 회 뜰 때 깨끗하게 처리를 해달라고 이야기했다가 갈등이 벌어졌다”며 “날씨 탓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은 이해하지만 악취와 쓰레기 때문에 바다쉼터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다쉼터 낚시꾼들의 텐트 설치와 도로 점령에 대한 지적은 그동안 수차례 제기됐다. 그러나 행정기관인 중구청이 직접 나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마땅히 없어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주민들은 관련 조례 제정이나 명확한 쉼터 사용 규정을 세워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중구 도시항만재생과 관계자는 “검토를 여러 번 해봤지만 장기 텐트의 경우 고발 조치 외에 단속 권한이 없다“며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 환경 정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천항만공사에도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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