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직전 떠난 '가해자 후배'
수사초 가해자들 대화 들은 '친구'
피해자 오빠 등 5명, 3차공판 소환

일주일 뒤 열리는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3차 공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증인들이 법정에 서기 때문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는 7월8일 오후 이 법원 317호 법정에서 가해 학생 A(15)군과 B(15)군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와 관련해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증인 소환장은 피해 여중생 친오빠(20)를 포함해 모두 5명에게 발송됐다.

A·B군 친구 C(15)군과 학교 후배 D(13)군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고, 나머지 2명은 올 1월 원룸에서 친오빠가 A·B군과 대면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준 남성들로 알려졌다. A군 부모 측은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부모 동의 없이 데려갔다며 친오빠와 남성들을 경찰에 감금죄로 고소한 상태다.

핵심 증인은 C군과 D군이다. C군은 경찰 수사 초기 '소환 조사에 어떻게 대처할지' 등에 대해 A군과 B군이 나눈 대화를 직접 들은 인물로 알려졌다. B군은 혐의를 인정한 반면, A군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C군의 증언이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D군은 A·B군이 피해 여중생과 만난 자리에 함께 있었던 학생이다. D군이 현장을 떠난 직후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만큼 의미있는 진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정에선 경찰의 부실 수사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증인으로 출석하는 친오빠가 담당 수사관이 범행 모습이 담긴 아파트 폐쇄회로(CC)TV 일부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과 불법 촬영 혐의를 부실하게 수사해 놓친 부분, 늑장 수사 의혹 등을 지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