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틀째인 30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량들이 주정차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신고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주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