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사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30일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미수범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사전적 차단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행위, 시각매개물 게시행위 및 북한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에 위배 되는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송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면 법률로써 제한해야 한다”며 “6월 초순 시작된 북한의 도발의 시작점이 대북전단이었다. 남북정상의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경제적으로도 '한반도 디스카운트' 우려가 크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신호 기자 shkim5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