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는 유휴부지를 개발하려는 민간 사업제안자와 미리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변경 입안을 결정하는 ‘사전협상제도’를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도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방식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전협상제도 적용대상은 면적 5000㎡ 이상의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도시계획시설 결정·폐지·복합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10년 이상 개발되지 않는 땅의 허용용도 완화 등이다.

시는 사업제안자가 공공기여 방안을 포함한 사전 협상 제안서를 제출하면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 협상 대상을 선정한다.

협상안은 시 관계자, 민간대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민·관이 협력적 관계에서 협상을 진행해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을 끌어내고 지역발전과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