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 6개 상인회(중앙시장, 제일상가, 양키시장, 어수로 상점가, 5060 청춘 로드, 5060 음식 문화거리)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장 및 골목상권의 영세한 임차인, 자영업자들의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구현함을 목적을 뒀다.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은 상인회와 건물주의 적정임대료 유지 및 재계약 협조, 임차인의 호객행위, 물건적치 등 삼가에 대한 사항 등 지역경제 상생발전 도모와 협력을 위한 기준에 대한 사항이다.
또 시와 상인회는 상생협약 체결 후 지속적 해서 시장 내 유휴공간의 활용방안을 논의, 앞으로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에 건물주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상생을 통한 민간주도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 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인회 상생협약은 지역주민과 시장 상인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체결한 만큼 지역사회 공동체 강화와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thkim6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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