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매년 5월 24일을 ‘경기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해 기념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를 오는 15일 공포한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선 경기도에 처음 만들어진 이 조례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과 성년의 날 등의 기념일에 가려진 청소년의 날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도는 도 차원에서 매년 5월 24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 및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 의식을 고취할뿐더러 청소년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실제 도는 조례를 토대로 청소년의 날 기념식과 문화∙예술행사를 하고, 청소년의 날을 전후해 1주일간 도내 청소년에게 도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입장료와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하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능식 도 평생교육국장은 “경기도 청소년의 날 제정을 통해 청소년의 참여와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길 바란다”며 “청소년의 날이 형식적인 기념일에 머물지 않고 청소년이 체감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다. 이를 위해 도내 청소년을 상대로 의견 등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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