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전역을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 새로 묶인 경기도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대책 이후 안성·양주·의정부시가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안성시 같은 경우 공문을 통해 “안성지역은 주택법에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과 양주지역은 최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수도권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주택시장이 침체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비슷한 상황을 토로하는 의정부시 역시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은데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공문을 통해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핀셋 규제에도 오르는 집값을 잡고자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확대, 대출·전입조건 강화해 갭투자 차단, 법인부동산 종부세 인상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각종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를 받는 규제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했다. 수도권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곳은 인천(강화·옹진 제외),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남양주 등이다.

다만 김포·파주·연천 등 휴전선 접경지역을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김포는 부동산 대책 이후 주간 집값 상승률이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을 이유로 피해를 호소하는 도내 기초 자치단체로부터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받고 있다”며 “이들 지역 외 다른 지역으로부터 받은 공문 등은 따로 없다”고 설명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