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중앙 정부가 가진 노동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할 수 있는 ‘지방 정부 노동경찰제도’를 도입하자”고 다시 한 번 주장했다.

이 지사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토론회’에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노동현장의 세월호”라고 주장하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중앙과 지방의 노동감독권 공유와 엄중한 처벌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산재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법과 규정은 잘 갖춰져 있지만, 법을 어길 때 생기는 이득이 처벌과 제재로 인한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라며 “형사 책임을 엄정히 부과하고 이익을 못 보도록 강력히 징벌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의 철저한 위반행위 단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경기도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50% 감소를 목표로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산업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제조현장을 상시 단속하는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산업재해 예방교육과 건설안전 정보시스템 구축,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치와 산재예방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등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각계각층이 참여한 노동안전협의체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산재예방 마스터플랜’까지 수립한다는 게 이 지사의 생각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이 지사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명구 을지대학교 교수는 “안전에는 여야도 없고 노사도 없다”며 “안전감찰의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정부 예산확보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간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공하석 우석대학교 교수 역시 “이천 화재의 직접 원인은 화염과 유독가스지만 본질은 결국 노동 안전”이라며 “고용노동부가 독점하는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인력을 충원해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실장은 “지자체의 산재예방 관련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제화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실장은 “모든 분야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과 위상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기에 산재예방을 위한 감독 기능 역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