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노인학대 등으로부터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자 도내 31개 시∙군에 ‘노인 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2014년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방지 종합대책으로 마련된 인권지킴이는 지난해 도내 노인 의료복지시설 1705곳 중 530곳에서 운영됐다.

노인 의료복지시설에서 활동하는 인권지킴이는 시설장과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 모니터링과 함께 시설 설비나 서비스에서 인권을 침해할 경우 시정권고 요청 등을 하는 역할이다.

이 경우 노인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일부 시∙군에서 인권지킴이를 두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게다가 인권지킴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비협조적인 모습도 자주 발견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도내 31개 시∙군에 ▲인권지킴이에 대한 활동비 지원 ▲대상시설 50%까지 확대 운영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한 인권지킴이 교육이수 등 시∙군여건에 따른 자체 인권지킴이 운영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청했다.

도는 각 시∙군의 협조를 받아 인권지킴이 운영을 독려하고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계속해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조태훈 도 노인복지과장은 “노인 인권지킴이 활동이 시설 노인의 인권 의식 제고와 시설환경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돼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며 “더 많은 시∙군에서 인권지킴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에 건의하는 등 인권지킴이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