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2주년 박남춘 인천시장] “군부대 이전·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등 자랑거리 많아”
[민선7기 2주년 박남춘 인천시장] “군부대 이전·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등 자랑거리 많아”
  • 이순민
  • 승인 2020.06.28 20:14
  • 수정 2020.06.28 21:33
  • 2020.06.29 인천판 3면
  •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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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실 2020-06-29 20:49:33
공공재산인 지하상가를 왜 시민들에게 개발투자시키고 리모델링비, 대부료 왜 걷어가고조례로 허용했소? 사업자등록까지 시켜 종부세걷고 이중삼중 다 부담주고 있다. 인천시가 잘못함으로 인해 막대한 시민들 재산 잃지 않게 책임보상 해주면 되는 일인데 왜 순리를 모르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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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준 2020-06-29 19:44:40
※ 인천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은 무효이다 ※

인천시는 지하도 상가 개설 당시 동전 한잎 투자없이 오직 상가 점유권을 미끼로 서민의 피땀으로 마련한 자금을 동원, 거대한 공사를 시행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십수년간의 무상사용 기간만을 주었을 뿐,
시설 노후로 리모델링공사 때도 역시 우리들의 투자금 만으로 시행 연후론 무상도 아니고 매년 고율로 인상책정된 대부료를 받아 챙겼으나 상가 불경기로 수개월~수십개월씩 점포를 열지 못하고 있을 때도 제대로된 활성화 대책 하나 마련해 주지 않은체

김길준 2020-06-29 19:27:05
남의 집 닭싸움 보듯 무관심으로 일관하여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무슨 염치로 기존 조례로 까지 명시, 허용하였던 "점유권 양도,양수및 재임대"를 뒤늦게 생긴 상위법 운운하며 임차인(점포주) 의도와는 상반되는 비합리적 내용을 졸속적으로 개정처리함은 행정 절차상 부당한 위법행위이니

김길준 2020-06-29 17:19:34
● '20, 1, 31자 의결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원천 무효화하고 원점에서 부터 절차에 맞게 재검토 하시던가,

● 그럴수 없다면 현 싯가를 전수조사코 그에 따라 전액 보상토록 하시기 바라며

● 그도 아니라면 각 점포별로 시설물에 대한 개별 소유권을 인정하고 등기 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라.
이것만이 오늘에 처한 지하도상가의 사태를 조용히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임을 명심하시라.

김길준 2020-06-29 17:14:08
아울러 인천시장은 전시 조례개정의 부당함에 항거, 시장 면담차 정이월의 혹한에도 불구하고 70~90대의 어르신들 까지 지팡이와 가족, 이웃의 부축을 받으며 불편한 노구를 이끌고 시청을 방문했으나 모든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먹을 것 없어 아침밥 한술 얻어 먹자고 구걸차 온 귀찮은 걸인 또는 노숙자이거나,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라도 되는양,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푸대접해서는 안되는 것인데 "악취풍기는 오물이라도 한통 받아들고 갔었는 듯" 문전박대코 내쳤었는바

무엇이 두려워 그렇게 밖에는 취할수 없는 처사였는지?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公僕: 일꾼. 종)"이라 했건만 세상이 아무리 변했다고는 하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이라는 정도는 모두들 잘 알것 아니겠는가?

코로나19사태가 아무리 두렵다 해도 부모형제의 절규보다 더 무서우셨는가?

공무수행으로 바빴다해도 매주 월요일 방문하였던 우리들인데 왜? 단 한 차례라도 따뜻한 물한컵 권하며 반갑게 맞아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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