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결과
준공 2개월 만에 수영장 누수로
지하주차장 물 새는 등 논란
수조 변경 과정 예산낭비 지적도
사법기관에 고발 … 일벌백계 강조

 

시흥시의회가 준공 2개월여 만에 수영장 누수로 지하주차장에 물이 새는 등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던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이하 어울림체육센터)에 대해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행정 사무감사 결과를 내놨다.

이런 사실은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제277회 임시회기 중 진행된 정왕동 어울림체육센터 자동수위조절장치 시공, 공인인증 수영장 추진 무산 등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발표해 알려졌다.

문제의 어울림체육센터는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기금 지원(50억원) 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197억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7500㎡ 규모로 계획됐으나, 사업이 진행되면서 6번의 설계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총사업비 370억원,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1만2976㎡ 규모로 커졌다.

또 시 체육계 등의 요구로 어울림체육센터 수영장 수조 깊이가 당초 1.35m에서 1.8m로 변경되면서 수심수위조절장치 설치가 불가피해졌고 이 과정에서 수십억원(30억원) 대 자동수위조절장치를 설계에 반영해 예산 낭비 지적도 받았다.

더욱이 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어울림체육센터 수영장을 전국대회 개최가 가능한 2급 또는 3급 공인인증수영장으로 건립한다고 했지만, 지난해 말 준공한 이후 현재까지 공인인증을 받지 못해 동네수영장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자치위 안선희 위원은 “공인인증수영장은 대한수영연맹에서 인증한 업체의 전광판 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해당 수영장에는 인증업체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 공인인증수영장 기능을 할 수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또 홍헌영 의원은 “자동수위조절장치 제작·시공업체와 계약은 2018년 3월에 했는데, 해당 예산은 2018년 9월 '2019년도 본예산'에 자동수위조절장치 시설비(33억원)와 감리비(2억3000만원) 등이 편성됐다”며 “시 집행부가 '선 계약 후 예산편성' 식으로 의회를 농락한 꼴이 됐다”고 질타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행감 최종 결과보고서를 통해 “자동수위조절장치 결정 시기와 업체선정, 계약, 공인인증 관련 물품 발주 과정 등이 투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흥=김신섭 기자 s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