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고일 기준 1년이상 거주서
주민등록 기간 합산 10년 이상 변경
내달 개정안 공포일 이후 바로시행
경기도 기숙사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기숙사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도입한 '도민 발안' 제도를 활용해 조례를 개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경기도는 수원에 있는 경기도기숙사 입사생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기숙사 입사생 선발공고일 기준 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던 기간의 합산이 10년 이상인 대학생이나 청년 등도 입사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로 만들어졌다.

그동안은 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대학생과 청년만 입사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이 조례안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이 지사의 공약이기도 한 도민 발안 제도로 개정된 첫 조례이기 때문이다.

앞서 발안자는 지난 2월 경기도청 누리집에 있는 '경기도의 소리'를 통해 경기도기숙사 입사 자격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는 “경기도에서 나고 자랐으나 특수목적 대학교 진학을 위해 잠시 주소를 이전했고, 졸업 후 다시 돌아와 취업을 준비하며 기숙사 입사를 희망했다”며 “하지만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도에 거주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는 자격 조건에 막혀 지원할 수 없었다. 도내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기회의 균등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두고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참석한 실무심사와 타 자치단체의 공공기숙사 운영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한 도는 합당한 의견이라고 판단,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개정된 조례안은 오는 7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이후 경기도기숙사 입사생 모집 시 바로 적용된다.

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도민이 경기도기숙사 입사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기숙사가 도내 청년들의 주거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매년 1~2월 신규 입사생을 선발하는 경기도기숙사는 수원 권선구에 있는 공공기숙사다. 이곳엔 입사생 278명이 거주할 수 있고, 1인실과 3인실 등 총 96실로 운영 중이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