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5㎏까지 나가는 무거운 쓰레기봉투가 환경미화원 건강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기도내 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 내 '100ℓ 종량제 봉투' 폐기 바람이 불고 있다.

<인천일보 4월22일자 1면>

25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44회 1차 정례회에 안건으로 올라온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종량제 봉투 규격 중 100ℓ는 삭제하고 75ℓ를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개정된 조례안은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미 제작된 100ℓ 종량제 봉투는 소진 시까지만 판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양시가 100ℓ 종량제 봉투 제작을 중단하기로 한 이유는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손상 우려 때문이다.

100ℓ 종량제 봉투의 적정 무게는 25㎏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탓에 2배에 가까운 45㎏ 육박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청소노동자 중 15%는 청소차에 쓰레기를 올리다 다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내 지자체들은 하나둘 100ℓ 종량제 봉투 제작을 중단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 23일 광명시 역시 100ℓ 종량제 봉투를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광명시는 100ℓ 종량제 봉투 외에도 5·10·20·30·50ℓ 종량제 봉투를 판매 중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환경미화원 안전을 위해서라도 100ℓ 종량제 봉투 제작 중단은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시민들도 종량제 봉투에는 꼭 적정량을 담아 배출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