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 최대 300만원(이자율 연 1%)을 대출해준다.

도는 오는 7월15일부터 ‘경기 극저신용대출’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도민에게 5년 만기로 50만원을 무심사 대출해주는 사업으로 심사를 통해 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앞서 도는 이 사업을 위해 5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2차 접수는 기존 무심사 대출과 심사 대출을 포함해 ‘불법 사금융 피해자 대출’ 항목이 신설됐다.

도 관계자는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 같은 경우 부득이하게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해 고금리와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며 “도는 불법 사금융 이용에 대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불법대부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내달 1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불법 사금융 이용으로 피해를 본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피해 사실을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와 경찰서 등에 신고한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별 현장접수처에서 내달 1일부터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관련 전용 콜센터(1800-9198)와 경기복지플랫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지난 4월 1차 접수 당시 1주일 만에 4만여명의 도민이 신청할 만큼 극저신용대출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며 “대출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상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금융소외계층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주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2차 사업은 2만여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올 하반기에 3차 추가 접수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도내 불법 사금융 문제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지사는 개인 SNS를 통해 “불법 사금융 이자한도를 기존 24%에서 6%로 낮춘 금융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 지금까지 법정금리 이상 고금리 불법대출은 24%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만 불법을 인정하는 비상식적 구조였다”고 지적하며 “다행히 이자한도가 낮춰지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이 더 많은 부당이득 반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환호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도는 2018년부터 고금리 불법대출업을 뿌리 뽑고자 분기별 집중수사와 사채 전단 단속, 피해사례 제보 접수 등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62명을 검거했는데, 그중 최고 이자율은 3만1000%에 달하는 곳도 있었다”며 “신용불량자와 학생 등 힘없는 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어려운 도민을 위해 실시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 도는 정부에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최대 24%에서 10%로 인하해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라며 “남의 눈에 피눈물 쏟게 하는 불법 고리대금을 없앨 수 있도록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