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공사장에서 발생한 높이 48m 항타기 전도 사고는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인재'로 확인됐다.

<인천일보 6월15일자 19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항타기 전도 사고 근로감독 결과 사업주가 작업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작업계획서는 작업 시 노동자 위험 방지를 위해 항타기 운행경로와 작업방법 등을 명시한 계획서다. 계획서에 따라 작업이 이뤄져야 하지만 계획서 자체가 형식적으로 작성됐다는 게 노동청 판단이다. 사업주는 지반에 설치해야 할 깔판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 또 작업발판·안전난간 미설치 등 총 14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노동청은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1033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헌수 중부지방노동청장은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보건 수칙 미준수로 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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