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구지회
6·17부동산대책 반발 기자회견
▲ 24일 인천시청 앞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동구지회 회원들이 '중구·동구 원도심 지역 6·17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 지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인천 원도심 지역 주민들이 지역 현실을 외면한 6·17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 동구지회는 24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에 동구와 중구의 부동산 조정대상구역 지정 해제를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17일 강화·옹진군 등 농어촌 지역을 제외한 인천 8개 지역을 조정대상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중 연수구와 서구, 남동구 등 3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조정대상구역이 되면 지정되지 않은 지역과 비교해 주택전매제한 기간이 축소될 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하한 등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다.

규제 지역은 자연스레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게 된다.

이에 원도심 지역 주민들은 열악한 정주 여건이 더 악화될 수 있다며 지역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조정구역 지정은 해제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회에 따르면 동구는 지난해와 올해 신규 분양 아파트가 한 곳도 없을 뿐 아니라 최신 아파트가 2010년에 지은 동산휴먼시아 아파트에 불과하다. 여기에 동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대비 1.3배를 초과하지 않았고 최근 2개월간 아파트 청약률도 5대 1을 넘지 않았다는 게 지회 측 설명이다.

지회는 “동구 아파트는 시세가 3억원이 넘지도 않고 단독주택 토지 값도 평당 300만∼400만원에 불과하다”며 “어떤 자료로 조정구역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분석도 하지 않고 정책을 세우지 말고 지역 현황을 세밀하게 알아보고 시행했으면 한다. 정부는 인천 원도심의 조정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부터 '인천시 동구의 조정대상구역 지정에 대한 재고를 청합니다'란 제목으로 국민청원도 진행 중이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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