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반용 종량제 봉투의 규격 중 100ℓ가 사라지고 75ℓ가 도입된다.

고양시의회는 24일 제244회 1차 정례회에서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장상화(사진) 시의원의 대표 발의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수거 환경개선 및 배출자 편의를 위해 종량제 봉투 규격을 변경해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환경을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개정된 조례는 일반용 종량제 봉투의 규격 중 100ℓ가 사라지고 75ℓ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75ℓ의 무게 상한을 19㎏으로 하는 것과 대형폐기물 기타 품명에 이불과 소화기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장상화 시의원은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100ℓ 봉투의 경우 무게 25㎏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당수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며 “환경미화원들은 30~40㎏을 무거운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근골격계 질환과 척추 질환 등 부상과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양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책임지는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함과 동시에 대량배출시설에서 종사하는 피고용인의 건강권 문제도 함께 고려된 조치”라고 말했다.

/고양=김도희 기자 kd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