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배민'-DH 합병 반대 건의안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채택...국회·해당 중앙부처 전달 예정

 

인천시의회가 제출한 '배달의 민족-딜리버리 히어로(DH) 기업결합 반대 건의안'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됐다. 배달 어플리케이션 시장에서의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취지의 건의안은 국회와 중앙부처에 전달된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9일 경남 통영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 제4차 임시회에서 이용범 의장이 제출한 '배달의 민족-딜리버리 히어로(DH) 기업결합에 대한 건의안'이 17개 시도의회 의장단 의결로 채택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내 배달 앱 시장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과 국내 2·3위 배달 앱을 운영하는 DH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결합을 신청했다. 두 기업의 결합으로 예상되는 업계 점유율은 99%에 이른다.

최근 '배달의 민족'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는 문제는 그동안 우려됐던 독과점 폐해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소비자와 소상공인, 정치권까지 반발하면서 철회됐지만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용범 의장은 “시장에서의 업체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노동자·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독과점 폐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이들 기업 결합을 신중히 검토해줄 것을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배달의 민족-딜리버리 히어로(DH) 기업결합 반대 건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정의당 조선희(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시의회는 “배달 앱 서비스 시장을 특정 기업이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면 그 폐해는 불을 보듯 뻔할 것”이라며 “배달 앱 시장에서 업체 간 경쟁이 사라진다면 소비자를 위한 혜택도 줄어들고 소상공인 가맹점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도 사라져 독과점 기업에 의한 의도적 폭리 추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국회, 해당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