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단체활동 이유
일방적 불공정 계약해지

경기도가 도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가맹점주가 단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일방적 계약 해지를 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김지예 도 공정경제과장은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유명 치킨 브랜드 B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도에서 조정을 진행했지만, B사의 조정안 거부로 성립되지 못했다”며 “이에 가맹점주 부당해지 및 단체 활동 보복조치 근절 촉구 등의 내용이 담긴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앞서 치킨 브랜드 B사는 지난해 가맹점주단체 회장 A씨에게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B사는 A씨뿐 아니라 2018년부터 지금까지 전국의 점주단체 간부들에게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점주 단체에서 퇴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의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에 해당한다.

이에 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조정 착수 후 A씨와 4차례 면담을 하고 B사와 2차례 조사를 한 뒤, 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는 B사의 행위를 불공정행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적정 금액의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B사는 최종 조정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혀 결국 조정은 성립되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신고해 조사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및 감독할 수 있는 조사권과 처분권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국회와 정부 등에 보낸다는 계획이다.

김 과장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에 가맹사업 분쟁조정권과 조사권, 처분권이 있다면 가맹점주의 권리구제가 보다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이 밖에 도는 도내 가맹분야의 해지나 단체 활동 방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이달 중으로 치킨 업종 분야부터 불공정행위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점주가 단체구성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연결해 단체설립절차나 조직관리 등을 컨설팅받을 수 있는 단체 활동 지원사업을 내달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