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실질심사' 법원 앞서 회견
▲ 이천 화재 희생자 유가족들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 수원지법 여주지원 앞에서 '관련자 엄벌'을 촉구했다. /이천=홍성용 기자 syh224@incheonilbo.com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지난 4월 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사고 책임자 9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23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된 이들은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임직원 5명과 시공사인 건우 임직원 9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 등 24명이다. 검찰은 이중 발주처 1명, 시공사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7일 청구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수원지법 여주지원 앞에서는 물류창고 화재 참사 유가족 30여명이 모여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권 유가족 대표는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잘못을 인정하라”며 “신속한 구속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족 A씨는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 평상시보다 많은 작업 인력을 투입한 것도 모자라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지시했다”며 “임시 소방시설과 화재 경보도 설치하지 않아 참사가 일어났다”며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사고는 지난 4월 29일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해 노동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경찰은 용접 불티가 창고 벽면에 설치된 우레탄폼에 옮겨붙어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홍성용·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