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 분양가상한제 적용
최고 20층 4개동 174가구 들어설 예정

과천시 옛 우정병원 터에 건립되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공공택지이며, 분양가는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인천일보 5월28일자 2면>

과천시는 법제처가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과천 우정병원 재건축 단지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를 국토부와 경기도, 과천시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정병원 정비 사업은 경기도가 주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택지라는 국토부의 입장과 사업 수행 일체를 위탁받았기 때문에 민간택지라는 특수목적법인(SPC) 과천개발 측의 입장과 충돌을 빚어왔다.

이에 국토부와 경기도는 지난 3월 법률 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

우정병원 재건축 단지가 공공택지로 결정됨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는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분양 일정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며, 빠르면 7월 하순 과천시 분양가심사위가 열릴 전망이다.

분양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제이드자이, 푸르지오벨라르테 보다 높은 3.3㎡당 2500~2800만원 선이 될 것으로 지역 부동산 업계는 내다봤다.

우정병원 사업 시행사인 LH 관계자는 “과천 우정병원 택지는 장기방치건축물 정비법에 따른 개발이다. 민간 토지주 등이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 분양가가 결정되지 않겠느냐”며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과천시 갈현동 641에 있는 우정병원은 1997년 회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도심 속 흉물로 장기간 방치되다가 2017년 국토부의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선정됐다.

하지만 분양가 책정 문제로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 3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로, 현재는 공사 관계자 한두 명만 남아 현장을 지키고 있다.

우정병원 재건축 단지는 지하 3층 최고 20층 높이의 4개 동으로, 59㎡ (25평)형 88가구, 84㎡(33평)형 86가구 등 총 174가구로 지어지며, 모두 과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시민에게 배정된다.

/과천=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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