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폐기처분 제도” 강력 반발
최종 결정 땐 거센 후폭풍 예고
인천국제공항에서 보안검색을 맡고 있는 보안검색직원 1900명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노·사'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인천일보 21일자 온라인 단독 뉴스, 22일자 3면 보도>
발단은 인천공항공사가 갑자기 보안검색(직원)을 청원경찰로 직고용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돼 인천공항공사 노조의 반발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22일 인천공항공사 노조는 '사장은 청원경찰 직고용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는 첫 입장을 내놨다. 대자보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참여해 지난 2월28일 도출한 정규직 전환 합의를 무시한 직고용 추진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공익감사를 포함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일방적 정규직 전환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등 총력 투쟁에 나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특히 청원경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 방문(2017년 6월12일) 직후 '정규직 전환 1호 사업장' 의미에서 다양한 검토·논의, 자문을 거쳐 사실상 '폐기' 처분된 제도라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시행한 용역 '정규직 전환 법·제도 개선방안 검토'에서 청원경찰은 비효율성 지적으로 제외된 바 있다. 지난 4월 정부에 정규직화 협의를 보고할 당시에도 법무법인 검토를 바탕으로 보안검색의 '특수경비원' 지위 유지가 필요하다고 전달한 사안이다.
보안검색을 청원경찰 직고용으로 최종 결정할 경우 파문이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벌써 파문은 타 직종으로 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당장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김포·제주 등 국내공항에 일파만파로 번지는 양상이다.
보안검색 직원들이 인천공항과 동일 처우를 요구하고 있지만 직고용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동일한 업무가 직고용과 자회사 고용으로 갈려 형평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일단 인천공항공사는 보안검색 정규직 전환을 갑자기 청원경찰로 바꿔 노·사간 갈등을 증폭시킨 책임이 크다. 당초 세 번째로 설립한 인천공항경비(주)에서 보안검색을 임시편제로 결정한 운영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노·사·전 합의(문)에도 항공보안법과 특수경비업법, 통합방위법 등 법률개정으로 정규직 전환 걸림돌 요소를 정리한 이후 정규직 전환을 담았다.
일각에서는 청원경찰 등 우회 방법으로 채용한 직고용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자회사를 포함한 정규직 전환 정책이 뿌리까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청원경찰을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정작 보안검색 업무는 지휘하지 못하고 경찰 통제에 따른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이 크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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