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곡처리장 3곳 '부적합'
한달 뒤 재검사서 '적합' 판정
당시 아무런 조치 안해 … 의혹
센터 “시 부서에 구두보고”
시 “정식통보 받은 바 없다”

화성시가 품질을 보장하는 지역특화 쌀 브랜드 수향미가 지난해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시중에 유통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품질 검사를 맡은 푸드종합지원센터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려던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다.

22일 화성시가 제출한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역특화 쌀 브랜드 수향미(품종 골드퀸3)를 2017년부터 생산, 유통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화성시 14개 미곡종합처리장(RPC)이 수향미 8315t을 생산해 유통했다.

시는 지난해 골드퀸3 품종을 개발한 업체에 사용료 6억원 중 50%인 3억원을 지원했다. 나머지 사용료는 농협과 RPC에서 각각 부담했다.

그러나 시로부터 품질관리를 위탁 맡은 화성시푸드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7월 민간 용역기관에 의뢰해 14개 RPC(16건)의 쌀품종 검정검사(미질 DNA 검사)를 한 결과 RPC 3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민간 용역기관은 온라인(쇼핑몰)과 일반 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수향미를 직접 구입해 조사했다.

가 RPC에서 생산한 수향미 품질의 경우 골드퀀3 75%, 삼광 12.5%, 황금누리 8.3%, 참드림 4.2%로 조사됐다. 나 RPC는 골드퀸3 73.3%, 황금노들 16.7%, 고시하카리 6.7%, 추청 3.3%로 품종이 섞여 있었다. 다 RPC는 골드퀸3 70.8%, 새누리 8.3%, 대안 8.3%, 추청 4.2%, 대보 4.2%, 황금노들 4.2%로 그 정도가 심했다. 품종 혼입율이 20% 이상일 경우 단일품종으로 볼 수 없다.

이들 RPC에서 생산하는 수향미는 지난해에만 전체 유통량 4.6%에 해당하는 382t이었다.

이들 RPC에서 생산하는 수향미를 구입한 소비자는 화성시가 상표를 보증한다는 이유로 일반 쌀 품종(추청)보다 10㎏ 기준으로 1000∼2000원 더 비싼 가격에 구입했는데 결국 수향미가 단일 품종이 아니었던 셈이다.

푸드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7월 RPC 3곳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자 감독기관인 화성시에 정식 보고도 하지 않은 채 한달 후 재검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는 부적합 검사결과를 해당 RPC에 통보하고 이의 제기를 받아 재검사했다. 센터는 애초 실시했던 온라인(쇼핑몰)과 마트에서 유통됐던 수향미를 직접 구입해 조사하는 방식이 아닌 해당 RPC에서 제출한 수향미를 재검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

당시 센터는 이들 RPC에서 생산 유통된 수향미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센터가 부적합 수향미가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것은 사실이며 센터가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계도차원에서 조치했을 뿐”이라며 “이런 사실을 화성시 해당 부서에 구두보고하고 재검사를 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센터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정식 통보받은바 없다”며 “정식 통보가 왔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정식으로 재조사를 요구했을 것”이라고 했다.

/화성=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