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 대북전단 살포 반대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봉쇄하고자 경기북부 접경지역 5개 시·군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한 경기도가 이번엔 전단 살포와 관련된 무허가 시설 강제 철거에 나섰다.

21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포천 소홀읍에 사는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대표의 집이 무허가 시설인 것을 확인하고 포천시에 해당 주택 철거를 요청했다.

앞서 이 부지사는 지난 17일 이 대표 집을 방문해 위험구역 및 행위 금지 행정처분을 고지하고 공고문을 전달한 바 있다.

포천시로부터 무허가 시설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도는 현재 철거절차에 돌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부지사는 “불법 시설에서 불법 가스시설을 운영하고 불법 전단을 만들어 북한에 보내려 하고 있다”며 “불법을 계속해서 양산하며 도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시설인데, 신속하게 철거해 더는 불법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철거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17일 도는 포천시·파주시·김포시·고양시·연천군 등 접격지역 5곳을 오는 11월30일까지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 금지 행정처분'을 발동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는 도민의 생명과 생계,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일이 제1의 책무임을 알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기 위해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전단 살포 행위 발생 즉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도민 안전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목소리를 더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개인 SNS를 통해 “불법으로 고압가스시설 운용하며 돈벌이를 위해 국가안보와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을 불법 살포하는 데 이용된 건축물이 무허가로 드러났다”며 “범죄에 사용된 불법 시설은 당연히 제거돼야 한다. 도민 안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예외 없이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