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화폐인 '인천e음'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시와 민간업체가 운영대행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운영사의 사업 확장으로 악용될 수 있는 조항을 넣은 사실이 확인됐다. 운영사가 인천e음 플랫폼을 바탕으로 부가서비스 사업을 사실상 무제한 확대하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인천시와 운영사가 맺은 '인천e음 운영대행 협약서'에는 “운영대행사는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와 부가서비스 및 신규 제휴카드 기획•판매•제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와 사전 협의해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즉 민간업체인 운영사가 시와 협의 또는 보고만 하면 인천e음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구조다.

인천e음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는 다른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풍부하다. 인천시 측도 인천e음 플랫폼은 각각의 부가서비스를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확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협약은 부가서비스 범위나 검증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운영사가 다른 업체와 개별 계약을 통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 협약은 그동안 '기밀유지' 조항에 가로막혀 노출된 적이 없다.

인천시가 이처럼 허술한 계약을 맺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인천e음은 시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입된 지역화폐다. 따라서 공공성과 건전성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민간 운영사의 사업창구로 기능돼 배불리기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운영사가 인천e음 플랫폼을 활용해 각종 사업을 벌일 수 있고, '사전 협의'를 제외하면 별다른 제동장치도 없다면 시가 처음부터 운영사와 협약을 잘못 맺었다는 얘기밖에 안된다.

인천e음은 도입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역화폐에 비해 높은 혜택 등으로 시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어왔다. 하지만 인천e음을 둘러싼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인천시는 지금부터라도 왜 자꾸 문제점이 제기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토대로 총체적인 정비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