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심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추후에 정하기로 했는데, 필요하다면 심리를 다시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이 지사의 상고심 첫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논의한 결과 심리를 일단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단 심리를 종결해 다음 속행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할 수 있고, 선고기일은 추후에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지사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공개변론에 대한 논의 결과는 비공개 사안이라 알려지지 않았다.

당초 이 지사 상고심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됐지만 소부에서 재판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는 판단해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 적은 있다고 봤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