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단독 입수 협약서엔 시와 협의 후
다른 사업자와 기획·판매·제휴 허용 명시
별도 입찰·검증 없이 문어발식 확장 구조

시 “플랫폼 운영 주체는 인천시”

인천시가 지역화폐 '인천이(e)음' 운영 대행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 운영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로 악용될 수 있는 조항을 넣은 사실이 확인됐다. 운영사가 인천이음 플랫폼을 바탕으로 부가 서비스 사업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대하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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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인천일보가 단독 입수한 '인천이음 운영 대행 협약서'를 보면, 사업 범위를 규정한 조항에 “운영대행사는 다른 사업자와 부가 서비스 및 신규 제휴카드 기획·판매·제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운영사가 다른 민간 사업자와 부가 서비스를 나서는 과정에선 시와 '사전 협의'만 거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사가 “제휴사와 개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제휴된 서비스에 대해 시에 보고한다”는 조항도 들어 있다. 민간 업체인 운영사가 시와 협의 또는 보고만 하면 별도 입찰이나 사업자 검증 없이 인천이음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구조다.

인천이음 플랫폼은 '지역 내발적 발전 플랫폼의 운영 시스템 및 방법'이라는 명칭으로 특허 등록됐을 만큼 독특한 형태를 띤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선불카드가 연동된 지역화폐 플랫폼에 부가 서비스를 얹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그동안 시는 이런 방식의 인천이음 플랫폼이 다른 지역화폐와 차별성을 갖는 강점이라고 설명해왔다.

특허권은 시와 운영사인 코나아이㈜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 이런 특수 관계로 얽혀 시는 지난 2018년 4월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한 운영사와 기한 없이 해마다 갱신하는 협약으로 인천이음 사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인천이음에서 제공되는 부가 서비스는 온라인 쇼핑몰, 전화 주문, 송금, 혜택 플러스 가맹점 등 4가지다. 부가 서비스는 다른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안광호 시 인천이음운영팀장은 “인천이음 플랫폼은 각각의 부가 서비스를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확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허권을 공동 소유한 운영사에 부가 서비스 개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 협약이 '일감 몰아주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협약은 부가 서비스 범위나 검증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뻗칠 수 있는 것이다.

안 팀장은 “협약 문구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인천이음 플랫폼 운영 주체는 인천시이기 때문에 코나아이 측이 부가서비스를 마음대로 진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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