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수질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는 현장수습조정관 제도가 도입된다. 수질 기준에 위반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 보고도 의무화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수질사고 발생 상황을 관리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유역환경청장이 현장수습조정관으로 파견된다. 조정관은 총괄적인 사고 대응을 맡는다. 또 수질 기준 위반 사항에 대해 지자체가 원인, 피해 규모, 조치 계획 등을 보고하는 의무 규정도 신설됐다. 유역환경청장은 이를 검토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 수질사고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수도법에 지자체의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의무가 신설되면서 관망 세척 계획 수립·시행, 누수 탐사·복구 등의 세부사항도 규정된다. 수질사고 우려 지역을 관리하는 '상수도 관망 중점관리지역' 지정·관리 절차도 마련된다.

앞서 인천 공촌정수장 권역 서구·영종·강화 지역에서는 지난해 5월30일부터 '붉은 수돗물'이 공급되는 사고로 같은 해 8월5일 정상화 선언까지 두 달여간 67만명이 피해를 겪었고, 집행된 보상금은 366억원에 이른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