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역화폐 특허 공동 출원…운영사가 반대하면 사업 난항
추경까지 운영수수료 8억 편성…경기도는 비예산 사업으로 명기

“운영대행사는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와 부가 서비스 및 신규 제휴카드 기획·판매·제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와 사전 협의해 추진한다.”

18일 인천일보가 단독 입수한 '인천이(e)음 운영 대행 협약'의 사업 범위 조항 일부다. 인천시가 민간 업체인 운영대행사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 가능하도록 체결한 협약은 그동안 '기밀 유지' 조항에 가로막혀 노출된 적이 없었다.

협약대로라면 시가 인천이음의 강점이라고 밝혔던 플랫폼은 운영사가 다른 민간 업체와의 개별 계약으로 각종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사전 협의'를 제외하면 제동장치도 없다.

 

▲문어발식 확장 가능한 플랫폼

인천이음 초기 단계부터 시는 운영사와의 협의에 의존해 사업을 진행했다. 지난 2018년 3월 말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심의 과정에서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사업을 검증하기 위한 전문적인 타당성 검토 용역을 주문했지만, 시는 수개월이 지나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가 제출한 보고 자료로 대체했다.

<인천일보 6월4일자 3면>

시범사업 시행 협약이 체결된 같은 해 4월30일 시는 지역화폐 플랫폼에 대한 특허를 운영사와 공동 출원했다. 플랫폼 사용 권한도 절반씩 나눠 가졌다. 운영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인천이음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구조다.

특허로 등록된 인천이음 플랫폼은 부가 서비스 활용이라는 특수성을 갖는다. 특허 출원서를 보면 “지역 가맹점 또는 개인,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의 확장이 무한하다는 이점이 있다”고 소개돼 있다.

하지만 협약은 부가 서비스와 관련해 “운영대행사는 제휴사와 개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제휴된 서비스에 대해 시에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이음 플랫폼이 운영사 사업 창구로 기능할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안광호 시 인천이음운영팀장은 “코나아이 측이 부가 서비스를 직접 개발할 수 없을 때 제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약을 맺은 것”이라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 특혜성 조항 포함

정작 인천이음 플랫폼을 통한 부가 서비스 개발 비용 부담은 시의 몫이다. 협약을 보면 시에서 지원하는 운영비용에 “플랫폼 부가 서비스 개발비를 포함한다”고 돼 있다. 올해 본예산에 운영수수료 6억원을 반영했던 시는 지난 3월 말 시의회를 통과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부가서비스 운영수수료' 2억원을 편성했다. 반면 인천시와 동일한 업체에 지역화폐 운영 대행을 맡긴 경기도는 지난해 협약을 통해 “플랫폼 공동 운영 대행 업무는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못박았다.

운영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특혜성 시비로 번질 수 있는 대목은 부가 서비스 조항에 그치지 않는다. 협약을 보면 사업 목표 조항에서 “정책수당을 인천이음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단체, 기관에서 적용 가능한 시혜성 수당 일부를 인천이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도 언급돼 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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