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이 무자격자를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가 산하기관 채용비리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3년 만이다.

17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은 2018년 5월 무자격자인 A씨를 가급 수영강사로 채용한 사실이 화성시 특정감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채용 자격 기준인 수영 부문 생활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이 아닌 태권도 생활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영강사 경력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은 2017년 1월에도 무자격자인 B씨를 빙상장 안전요원(기간제 근로자)으로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채용 조건인 빙상 부문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아닌 태권도 생활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B씨는 서류전형 심사도 받지 않고 1차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런 사실을 특정감사로 적발하고 지난 11일쯤 화성동탄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채용인사에 개입한 직원 3명을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수사를 의뢰한 시 관계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시는 지난 4일 인사 책임자에 대해 징계처분을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 통보했다.

징계처분을 통보를 당사자들은 이날 현재 재단에서 정상 근무를 하고 있다.

앞서 시는 2018년 1월 도시공사와 문화재단, 여성가족재단, 인재육성재단, 푸드종합센터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정감사를 했다. 당시 시는 응시자격 미달자를 합격시키거나 특정인을 위한 맞춤 채용공고, 간부직원의 인척 채용 등 채용비리 18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화성=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