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등 9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지난 14일 신청한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등 9명에 대한 구속영장과 수사기록을 검토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한익스프레스 임직원 5명과 시공사인 건우 임직원 9명, 감리단 6명, 협력업체 4명 등 24명을 입건했다.

이 중 한익스프레스 임직원 1명과 시공사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앞으로 인재형 대형참사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