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21번째 대책 발표

김포·파주·연천 접경지 제외한
서부지역 일대 규제지역 지정
수원·동탄2 등 투기과열지구에

전입조건 강화로 갭투자 차단
법인부동산 종부세 강화도
국토부는 17일 수도권의 서쪽 절반과 대전,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고 재건축 분양 요건과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사진은 이번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변경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국토부는 17일 수도권의 서쪽 절반과 대전,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고 재건축 분양 요건과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사진은 이번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변경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정부가 17일 핀셋 규제에도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한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꺼낸 부동산 대책 가운데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하다는 평가다.

▶관련기사 3·6면

이번 대책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확대, 대출·전입조건 강화해 갭투자 차단, 법인부동산 종부세 인상내용을 담았다.

먼저 각종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를 받은 규제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했다. 김포와 파주, 연천 등 휴전선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서부지역 일대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수도권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곳은 인천(강화·옹진 제외),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남양주 등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에는 50%, 9억 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이는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가 20% 적용되는 등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늘었다. 수원,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가 포함됐다. 정부의 이번 규제지역 확대로 조정대상지역은 69곳, 투기과열지구는 48곳으로 늘어났다.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금지되고,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법인을 통한 주택 투자에 대한 세금도 강화된다. 현재 개인과 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한다.

법인이 주택을 팔 때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가 폐지되고,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가 과세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시장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석균 기자 demo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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